[뉴스핌=윤지혜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 경영진을 겨냥했던 수사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