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일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을 대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횡령,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정도 세화MP 회장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