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제재 안건을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EF 운용 인력에 대한 사상 첫 징계인 만큼 업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 일부 PEF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안에 포함된 PEF는 자베즈파트너스, 하나대투증권, 글로벌앤에이(G&A)어소시에이츠 등으로, 현직 대표들과 기관은 중징계 혹은 경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베즈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 6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베즈는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고,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G&A는 하나대투증권과 함께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PEF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297조의2 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 인수 당시 6개월 이내에 운용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재 대상자들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책 경고의 경우 임원에 대한 5단계 징계 수위 중 해임권고, 직무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안이다.
일부 PEF는 향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LP 간 수익률 보장 약속이나 6개월 이내 PEF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PEF를 징계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항변이다.
특히 '6개월 이내 PEF 운용 업무 시작'에 대한 시행령은 위임입법금지 위반 소지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에서 처벌할 행위가 대강이라도 제시된 후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구체화 돼야 하는데 6개월 이내라는 기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법 제272조의2 제7항 5호에는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 시행령 제297조의2 제4항 제1호에 제시된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소 괴리가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시행령에 6개월 이내 영업 시작하라는 규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행위가 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등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기존보다 기준이나 제재가 더욱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흔치 않았던 일이었을 뿐이고 감독 기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측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결정 내려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