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정책은 이날부터 구입하는 티몬의 지역상품 중 맛집·까페, 헤어·뷰티, 스킨·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의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해당되는 상품에는 100% 환불 스티커가 붙는다.
환불이 이뤄지는 시기는 각 상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후이며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티몬 아이디로 자동 적립된다.
티몬은 이번 결정으로 식당 및 에스테틱 등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구매 금액의 30%를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매출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의 100% 환불을 계기로 지난 5년간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중소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각광을 받아온 티몬의 지역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티몬은 고객의 모든 소비경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