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기존에 있었던 사전 서류 확인 절차를 없애고 등록을 원하는 업체라면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했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잘 구비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 없이 바로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최근 핀테크 산업이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항목 또한 32개로 대폭 줄었다.
신청자가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총 72개에 달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소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전에 있었던 현장점검을 생략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인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된 전자금융업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