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또한 평균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토록 해 보험사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고려하면 비급여 의료비 부분만 2배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말하며 실손보험이 없으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비급여 자기부담금 인상은 가입자들의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과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 수준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료가 갱신될때는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