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고,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면서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이혁재는 모 매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빚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상황은 심각하다. 고생하면서 빚을 갚고있는데 나를 이렇게 내몰면서 목을 죄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그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으며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