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용로 행장은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자문을 하기 위함이지 송사 등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시장 일각의 '부적절'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까지 지낸 윤 고문이 투자자-국가소송(ISD)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반대편인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 고문(법무법인 세종) "지난 4월초 지인 변호사의 소개로 세종 고문에 취업했다"며 "기사를 보니 고문을 굉장히 과대평가해놨던데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다. 송사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며 저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하는 업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을 30여년 한 사람으로서 (여타 언론 지적처럼) 정부 반대편에서 관련사안에 대해 어드바이스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몰라도 자리를 옮겼다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고문은 론스타가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됐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관련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론스타측은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돼 HSBC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결국 뒤늦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하나금융과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소송금액은 5조1328억원으로 현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제기된 ISD 첫 재판은 이달 1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재 재판부 판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1∼2년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 고문은 "제가 금감위 부위원장을 10개월여 하는 동안 론스타가 소송에 휘말려 있어 해당사안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론스타 측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정서적으로 왜 로펌에 갔냐고 하면 드릴 말이 없지만 현재 어느 팀에 소속된 것도 아닌데 자리를 옮긴 자체를 갖고 비난하는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문 계약기간에 대해선 "외부로 언급하지 않는 계약조건이 있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충남 예산 출신인 윤 고문은 행시21회로 재무부와 재경부, 금감위 고위공무원 등 30여년 공직자를 거친뒤 기업은행장(2008~2011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2011~2014년), 외환은행장(2012~2014년)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