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찰이 30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윤병호(6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윤병호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엉뚱한 곳에 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4년6월, 징역 4년으로 1심과 같게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