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행 3억원인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이 1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도 도입돼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하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를 폐지한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계좌를 이용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코넥스 주식을 2% 이상만 편입한 경우에도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확대된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가 마련된다. 지정자문인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코넥스기업이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부문을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종남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상장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을 허용해 벤처투자자금의 조기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