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시도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발표 자리에서 "금융의 혁신을 유도하려면 ICT 같은 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보다 늦게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도 (은산분리를) 완화를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에 대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중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다"며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에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은산분리 완화의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다른 대안(플랜B)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은산분리 허들을 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은행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저축은행법 개정이나, 기존 은행법 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는 플랜B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상징적 차원의 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종 방안 발표 시점에 개인정보 공유의 합리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은 빅데이터나 지주회사 내부 혹은 다른 ICT업체와의 고객정보공유를 통해야만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되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방안은 5월에 발표하지만 실제 적용은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 하반기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두고는 "(산업자본과) 특별히 다른 규제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은산분리규제가 있으면 비금융주력자로 판별될 수 있는 여지가 증권, 보험사에 따라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