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지식재산(IP)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우수한 IP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방안'의 연장선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형평성에 치중하면서 경직되게 운영되어온 준거법령·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공공 연구개발 기술의 성공적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먼저 정부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 기술 데이터베이스(DB) 및 지원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시장 속성에 맞도록 거래·평가·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출연(연)의 연구실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소위, 장롱특허)의 축적을 예방하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 이전·사업화 등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간 관성으로 굳어져온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특성이나 시장경쟁 상황 등에 따라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 허용 기준을 확대해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술의 실시에 있어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 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에 전략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과 현장지침을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공동성과물에 대한 제3자 실시기회를 확대하고,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적기(timely) 사업화나 국외 권리 취득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공공 거래 플랫폼과 기술 DB 등 기존의 지원사업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한다.
창조경제플랫폼(타운·혁신센터) 및 기술은행(NTB), 미래기술마당, 테크브릿지, IP 마켓 등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 기술정보 DB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기술 이전·사업화·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강한 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과 기술의 보호 실효성도 더욱 강화된다.
특허심사 품질이 경쟁국에 비견하도록 심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허취소신청 및 예비심사 제도 등을 통해 무효가능성이 큰 특허나 미활용 부실특허를 예방한다. 더불어, 특허침해 증거조사절차 등 손해배상제도 및 지재권 소송 관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기술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각 부처의 흔들림 없는 정책적 의지와 정성, 그리고 참을성이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