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삼호개발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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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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