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할당된 감축목표량을 외부의 다양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이 제도는 교토의정서가 발의된 이래 유럽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유력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다른 하나의 성장동력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업에게 부과된 감축량에 비해 상쇄배출권의 비중이 너무도 미미해 현재로서 큰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환경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배출권 거래제도 또한 초반에는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처버릴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단순히 돈으로만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조의 중요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내에도 이미 환경감축에 대한 노력을 배출권으로 보상받기 위해 준비해 온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번에 질산공장 이산화질소 감축으로 상쇄배출권에 대한 인증실적을 받은 휴켐스, 냉매사업과 전해질 사업을 영위하며 과거 배출권 국가간 거래에서도 성과를 보였던 후성, 그리고 최대규모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메탄가스 매집을 통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에코에너지 등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영 교보증권 영업부 지점장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