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52세 남성 A 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B 씨(1967년생, 당시 만 47세)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생, 만48세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 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했으나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당시 만 47세에 해당했던 B 씨는 특별약관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가입 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사고 발생 후 보험금 관련한 분쟁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했으나 자녀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은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해 이들의 운전 중 사고 시 특약에 따라 보상해준다.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의 범위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지정 1인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정 1인만을 운전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피보험자가 아닌 단순지인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대여 중 발생 사고는 특약 상 보장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해당인을 약관 상 가족 외의 '지정운전자‘로 추가하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 을 활용하거나 명절 귀경길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임시운전자 특약 을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