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7일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방통위는 임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 7일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 제재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곳에는 추가로 각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