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절세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주목할만 하다고 제시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6일 "절세 삼총사(연금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약저축) 중 하나로 손꼽히 소장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대부분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금 몇 안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 5000만원 15%의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32만4000원의 절세 효과(농특세 20% 부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5.4%의 이자를 수취하는 셈이다.
김 전문위원은 "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라며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장펀드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 금액의 6.6%를 추징한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라고 김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