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이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을 내놓으며 "이번 기준은 국제기준(PFMIs)을 반영해 자본시장법령 내 산재돼 있는 시장인프라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PFMIs: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 現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G20 합의에 따라 공동 마련‧발표한 원칙으로 결제시스템(PS, SSS),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준에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 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해 세부 준수사항을 담았다. 각각 법적기반,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결제,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것으로 시장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장외 파생상품거래 청산, 상장주식 위탁매매거래 청산)로 시장인프라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제·개정시 금융위 승인 필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예탁원 등 시장인프라기관은 ‘업무기준’을 반영해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및 검사시 ‘업무기준’을 감독원칙으로 활용하고, 시장인프라기관의 신규 진입시 이 기준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은 국제기준(PFMIs)을 국내 시장인프라기관에 대한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