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17일 한국거래소는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준채권 지정 대상종목에는 정부의 국채 선매출제도 도입에 다른 선매출 국채가 포함됐다.
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5년·10년국채선물 2015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지정하는 채권이다.
거래소의 따르면 3년국채선물 2015년 9월물(KTB3F15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1712(표면금리 2.0%) ▲국고02750-1706(2.75%) ▲국고02000-2003(2.0%)이며 5년국채선물 2015년 9월(KTB5F15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2003(2.0%) ▲국고02750-1909(2.75%)다.
10년국채선물 2015년 9월물(KTB10F15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2409(3.0%) ▲국고03500-2403(3.5%) ▲국고02250-2506(2.25%)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선매출 방식이 처음 적용되는 종목은 10년만기 국고채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된 국고02250-2506다.
추길호 거래소 금융파생운영팀장은 "국채 선매출 종목이 포함됨으로써 현물-선물 연계거래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역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