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 더 내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