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민연금의 예상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기금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15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년~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설정한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다고 할 경우 실제 기금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15년 이른 2045년이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위탁 운용사가 금융사고나 부실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기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A회사에 총 4248억원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홍보 부족 등 이유로 현장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총 11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19만3000명(16.6%)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이 연초 사업주에 대한 안내만 했을 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횡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단속률을 감안할 때 전체 횡령액이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