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공보이사는 이날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강 공보이사는 이날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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