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처리된 데 대해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동 4개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