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장된 영상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 수사기관과 지도·감독에 나선 공공기관이 볼 수 있게 했다.
만약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는 개정안 중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삭제하고 통과시켰으나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