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도 함께 적용된다. 또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법안 적용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