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롯데그룹 대성그룹 SK그룹 등이 공시위반 건수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 미진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사회 운영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이 전체 공시위반의 68%에 달했다. 기업에서 주주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관련한 사항을 기업들이 공개하기 보다는 감추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성(35건), SK(31건) 순으로 나타났다.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42.2%)가 352건을 위반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99건, 84.9%)이 가장 많았고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는 58개 집단 330개사 중 37개 집단 74개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역시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9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79건, 64.2%)가 가장 많았고, 미공시(37건, 30.1%), 누락공시(7건, 5.7%)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20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시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