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 코스닥에 상장된 A 기업에서는 작년 1월과 2월에 걸쳐 대표이사가 3번이나 변경됐다. 이후 채권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소송과 대출원리금 연체 등 경영환경이 악화돼 갔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사유가 될 수 있는 제무재표 등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임직원 등이 해당 정보를 미리 알아차리고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손실회피를 꾀한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관련 투자유의안내'를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을 맞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가 밝힌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은 한계법인(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주요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결산실적 관련 실적개선 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등 이다. 결산실적 발표를 임박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했을 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이를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또한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특징을 참고해 신중한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은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고, 공시나 보도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는 경우, 경영권 분쟁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한다.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이 의심되는 기업에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여러번 바뀌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다면 기업 경영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홈페이지 및 기업공시채널(http://kind.krx.co.kr)을 통해 투자유의사항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