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업무 난이도가 높아져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보험회사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됐거나 기존에 있던 공황장애를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합병 후에도 박씨는 그 이전부터 7년 넘게 해 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업무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객 항의나 상사의 실책을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2년 8월 A보험회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12월 A사가 B보험회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7년간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씨는 2011년 4월까지 B사 강남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 2011년 4월 강북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박씨는 2011년 11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배제)'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회사 합병과 함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정신병적 질환이 없었는데 이런 업무환경에서 일하다 병이 생겼다"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3년 1월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