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 땅값이 평균 4.14% 오른데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5%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언정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41% 오른데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 약 5~6% 오른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258㎡ 나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억8500만원에서 올해 9억2200만원으로 4.18% 올랐다. 이 땅의 재산세는 54만9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상승률은 6.19%다.
또 서울 종로구 누상동 178.5㎡ 나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29억4000만원에서 올해 30억6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로 166만2000원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1587만원)보다 재산세가 4.73% 증가한 셈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601.2㎡ 규모 나대지(주거) 공시지가는 지난해 29억3000만원에서 올해 30억500만원으로 4.10% 상승했다. 이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426만8000원을 내야한다. 지난해(403만700원)보다 세 부담이 5.72% 늘었다.
부산 남구 문현동 1166㎡ 규모 나대지(상업) 공시지가는 지난해 17억6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3.41%. 이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는 이 보다 많은 4.51% 증가한다. 지난해 496만7000원을 냈다면 올해는 519만1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0.04%)는 토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