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시각장애인이 은행 방문 시 음성만으로도 비밀번호를 확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창구 업무 시 주변 도움을 받아야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OPT(일회용비밀번호)카드에 음성기능을 탑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점자 보안카드나 일반 OTP를 이용하지 못해 인터넷뱅킹 사용 등 금융거래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우리·신한·국민·하나·씨티·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음성 OT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TP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대상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약관에 관련 법률 조항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보장대상 병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지역 농·수협 출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농협 ·수협의 경우 예금, 대출 등은 신용사업으로 계리되고 조합원 출자금은 경제사업으로 계리되는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을 신용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오는 6월, 수협은 9월부터 경제사업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출자금 내역도 통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감증명서 제출을 최소화하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소비자 선택 위주로 개선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
조성래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총 47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6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