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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박영선 '이학수법', 관행적인 재벌 세습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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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논란 관련…"재산권에는 기본적으로 시효 없어"

[편집자] 지난 20일 오전 9시 출고된 박영선 '이학수법', 관행적인 재벌 세습 제동 기사 중 소급적용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기출고된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으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4명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기업 '삼성'이 있다.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3남매가 얻은 평가이익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 이학수 특별법 주요 내용.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법안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한다.

법안은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 환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때 환수청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게 된다.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쓰이게 된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했다. 소급적용기간은 초안에서는 20년까지였지만 최종안에서는 '재산권에는 기본적으로 시효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빠졌다.

박영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 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해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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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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