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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위장전입은 왜 계속되는가?

기사입력 : 2015년02월12일 14:08

최종수정 : 2015년02월12일 14:19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 설계의 부실이 초래한 슬픈 자화상"

[뉴스핌] 언젠가 우리나라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전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법 위반을 말하는 말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그 관할 구역 안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우선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주민등록법과 의무적으로 지니고 다니도록 강요된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제도라는 사실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전시의 병영국가에서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이래 그러해왔고 우리나라의 호패라는 주민등록증이 등장한 것은 고려 공민왕 3년 (1354년)이니 무려 660여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말하면 조선의 호패법도 숱한 저항에 직면하여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호패만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외의 국역(國役)의 의무를 저야 했다. 이를 피하고자 일반백성들은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을 행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했다고 하니, 위장전입의 역사는 주민등록의 역사만큼 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척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왜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 할까? 부정적으로 보면 국민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에나 나올 법한  개인 사생활 보호의 침해와, 주민등록의 시간 낭비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쉽게 생각하면 법에서 말한 '국민편익의 증대'와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라는 두 개의 목적에서 행정편의가 우선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좋은 학군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유이고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토지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좋은 학군을 위하든, 수익성 높을 토지를 사고 싶든 간에 실제 거주하기에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다 보니 위정전입의 유혹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위장전입은 분명히 위법이고 그렇게 자주 고위공직자들이 이 문제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 왔는데 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위장전입'이 국회청문 대상의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처벌받기는 커녕 위장전입 사실 자체가 적발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주거사실이 위장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주민등록의 주소지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 거주의 진실여부를 파악하려면 아마도 경찰이거나, 동사무소 직원 또는 동장들이라도 동원해서 감시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을 막으려면 이런 감시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비용 이외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혹 단속이 되어도 형사처벌은 거의 사례가 없고, 위장전입을 통해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따거나 선거권 확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그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알려져 있다.

즉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처벌의 수위도 위장전입으로 취할 혜택에 비해 지극히 낮다 보니, 국민들은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다.반복된 과학적 연구는 인간들은 어느 정도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다.

국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만약 위장 전입과 위장 거주가 발생하기 않고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써서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해 왔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예산 낭비일 것이다. 정부도 믿지 않고 국민도 믿지 않는 동사무소의 종이 한 장에 근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늘 양심을 시험 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외국에서는 잘 안 일어날까? 적어도 외국의 고위공직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는 뉴스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일단 주민등록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으니 불법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하고 지방자치를 했으니 지역적 차이가 커서 좋은 학군, 나쁜 학군이 당연히 존재한다. 사실은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학군에 따라 학력이나 교육환경의 편차가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교육청의 재정으로 쓰인다.

당연 부자들의 지역에 비싼 주택이 밀집해 있으니 그 지역 교육청은 재원이 넘쳐나고 반면에 빈민가에는 재산세라는 것이 별반 없으니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웬만한 대학보다도 좋은 시설을 갖고 교육을 한다. 빌 게이츠는 부자들이 사는 좋은 학군에서 자라서 당시에 대학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컴퓨터가 갖추어진 고등하교를 다니면서 일만 시간의 프로그램의 경험이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일구게 되었다는 소위 '일만 시간의 법칙'으로 잘 알려질 일화다.

이렇듯 미국의 학군간 격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대부분 수업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학이 소속한 주민의 경우와 외지에서 온 학생의 수업료에 바교가 안되게 저렴하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위정전입이 없을까? 그것은 실질 거주의 사실을 바로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거주사실을 증명할 때는 2-3가지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전화 요금 청구서, 전기, 수도요금 청구서, 집의 계약서 등이다.

당신이 남의 집에 주민등록이라는 서류로 거주를 위장하기는 쉬어도 남의 집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화도 설치하고, 수도, 도시가스, 전기도 신청하여 사용하는 척 위장하기는  실질 거주하는 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위장전입 및 실질 거주여부를 식별 할 수 없는 공문서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없는 법으로 위협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도덕적으로 시험하려 하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회주의적 유혹에 빠지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느는 나라, 고위공직자들은 어리고 젊어서부터 깨끗하고 남다른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며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고위공직자에 못 올라가는 자신의 무능을 최면상태의 도덕성으로 보상 받으려는 위선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 설계의 부실이 초래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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