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탁재훈 측이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외도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과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 이 모 씨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3명을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으로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탁재훈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