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일범죄 수사 확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수백만 원을 주고 대학 편입학시험·토익(TOEIC) 시험 대리 응시자를 고용한 의뢰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쳐준 혐의자도 함께 입건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온라인 광고 글을 통해 토익시험 및 명문대 편입시험 대리 응시자를 모집해 다른 사람 대신 각종 시험을 본 김모(26) 씨와 의뢰자 김모(25) 씨, 의뢰자 윤모(55) 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해 고득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했다.
의뢰자 김 씨는 대리자 김 씨에게 토익시험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편입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의뢰하며 600만 원을 건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의뢰인 대신에 해당 대학 자연계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또 같은 달 26일 대리응시한 토익시험에도 만점인 980점을 받았다.
윤 씨의 경우, 편입을 준비해 온 아들을 위해 의뢰자 김 씨에게 200만 원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이에 김 씨가 지난해 1월 서울의 또 다른 상위권대학 문과계열 편입시험을 치렀지만 1차에서 탈락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에게 토익시험, 편입대리시험 등을 의뢰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