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다. 홈플러스의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홈플러스 현직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에 보험사에 팔았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두 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해 추징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