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 측은 "이 건은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년 9월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