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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 국내 ETF 투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낭패

기사입력 : 2015년01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15년01월26일 18:21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ETF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구분해 세금이 달리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인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KODEX 200, TIGER 200, KINDEX 코스닥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그러나 기타 ETF에 속하는 채권 ETF(KStar 단기통안채), 해외지수 ETF(TIGER 나스닥바이오), 파생형 ETF(KODEX레버리지), 상품 ETF(TIGER 원유선물(H))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기타 ETF는 매도시에 차익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매매차익에 바로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ETF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에 상승한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15.4%를 적용해 과세가 된다.  과표기준가격이란 해당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과세되는 부분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해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지수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이 대부분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매매이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거의 비슷해 실제 매매차익이 거의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국내 기타 ETF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 사업 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해져 6.6%~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국내 상장된 ETF와 과세 방법이 다르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6.6%~41.8% 누진세율)가 적용되지 않고 22%인 단일 세율이 적용돼 다른 소득이 많거나 이미 금융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과세자에게 유리하다.

모든 ETF 투자시 매매차익 외에 분배금이 발생한다. 분배금은 주식투자시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분배금 지급시점시에 15.4%로 원천징수 되고 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된다.

그렇다면 ETF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시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최고 41.8%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투자 회사형)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단일 세율인 22%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둘째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피해 배당소득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배금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기준일에 보유하지 않도록 매도 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란 ETF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다. 주식형 ETF의 경우 매년 1, 4, 7, 10,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분배금은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분배금 지급 결정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타 ETF의 경우는 대부분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일이지만, 매 기준일 마다 항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지급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지급할지 여부는 운용사가 결정하여 기준일의 2거래일 전 얼마의 분배금을 지급할지 공시한다. 종목별 기준일이나 분배금 지급공시 및 과거 분배금 추이는 한국거래소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ETF를 매매하면 과세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 보다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 ETF를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자(올해는 61세 이상)는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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