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거액 자산가, 국내 ETF 투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낭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ETF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구분해 세금이 달리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인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KODEX 200, TIGER 200, KINDEX 코스닥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그러나 기타 ETF에 속하는 채권 ETF(KStar 단기통안채), 해외지수 ETF(TIGER 나스닥바이오), 파생형 ETF(KODEX레버리지), 상품 ETF(TIGER 원유선물(H))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기타 ETF는 매도시에 차익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매매차익에 바로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ETF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에 상승한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15.4%를 적용해 과세가 된다.  과표기준가격이란 해당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과세되는 부분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해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지수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이 대부분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매매이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거의 비슷해 실제 매매차익이 거의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국내 기타 ETF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 사업 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해져 6.6%~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국내 상장된 ETF와 과세 방법이 다르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6.6%~41.8% 누진세율)가 적용되지 않고 22%인 단일 세율이 적용돼 다른 소득이 많거나 이미 금융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과세자에게 유리하다.

모든 ETF 투자시 매매차익 외에 분배금이 발생한다. 분배금은 주식투자시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분배금 지급시점시에 15.4%로 원천징수 되고 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된다.

그렇다면 ETF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시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최고 41.8%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투자 회사형)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단일 세율인 22%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둘째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피해 배당소득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배금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기준일에 보유하지 않도록 매도 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란 ETF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다. 주식형 ETF의 경우 매년 1, 4, 7, 10,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분배금은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분배금 지급 결정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타 ETF의 경우는 대부분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일이지만, 매 기준일 마다 항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지급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지급할지 여부는 운용사가 결정하여 기준일의 2거래일 전 얼마의 분배금을 지급할지 공시한다. 종목별 기준일이나 분배금 지급공시 및 과거 분배금 추이는 한국거래소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ETF를 매매하면 과세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 보다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 ETF를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자(올해는 61세 이상)는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