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광고 중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에 대해 법원은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KT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는 지난 10일 SK텔레콤에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는 세계 최초가 아니라는 KT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서 받은 단말기가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없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를 진행해왔다.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유료로 판매한 만큼, 상용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4 S-LTE도 체험용이 아니라 품질 검수가 완료된 시판용 단말기라며 KT 주장을 일축해왔다.
특히 SK텔레콤은 국제협회인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 정규 리포트에 자사 3밴드 LTE-A에 세계 최초 상용화로 명시된 만큼, KT의 주장을 억측으로 몰아넣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SK텔레콤이 2014년 2분기 2.1GHz 대역에서 LTE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날 판결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금일 중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SK텔레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는 게재를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