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연이은 불법 논란에 택시 앱 '우버'의 국내 서비스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올해 택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카카오가 택시 앱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버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 위반과 함께 이용자의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여성 안전 등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인 만큼, 당국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2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서비스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 위반 관련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우버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사업자 신고를 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달부터 우버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다. 이에 우버는 서울시와의 마찰을 피해 인천 지역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천개인택시조합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지자체와의 갈등에 방통위까지 검찰 고발을 진행하면서 현재로선 국내 서비스의 지속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고삼석 상임위원은 "외국에는 우버 기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도 나왔다. 국내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운수법에서 택시 기사에 대해 강력사범은 20년이 경과해야 자격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그런데 우버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려, 운전자의 범죄이력 등 검증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의 권익이나 개인정보보호 못하는 서비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달 들어 카카오택시 앱을 출시한 다음카카오는 지난 21일 전국택시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와의 스킨쉽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버의 빈자리를 카카오택시로 매우겠다는 계산이다.
전국 16개 지자체 택시운송조합의 연합인 전국택시연합회는 카카오택시 서비스의 안정적인 기사 회원 확보와 이들의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 유도를 위해 협력하고, 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 수립에 조언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3일 카카오택시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한 다음카카오는 기사 회원 모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연결을 기치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로 카카오 플랫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더 많은 승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우버 설립자 겸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와 국내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