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회사 분할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해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에도 불구하고 전원 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