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 선고일)등의 처분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