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내달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폰테크’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물도록 한 제도다. 위약금 보다 공시지원금이 두 배에 달하면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두고 폰테크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폰테크족은 중고 휴대폰을 자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소비자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사라졌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으면 6개월 내 해지 시 지원금 100%를 반환해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짜리 A휴대폰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경우 해지 위약금 60만원을 그대로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 위약금 상한제 이용한 폰테크족 발생 우려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60만원 미만 시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해지 시점과도 무관해 휴대폰 구입 후 한 달만에 되팔아도 된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A휴대폰 해지 시 출고가 80만원의 50%인 4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해지 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약금이 줄어든 만큼, 이를 노린 폰테크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은 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출고가는 88만원이다. 위약금 상한제 적용 시 위약금은 44만원이 된다. 지원금이 위약금 보다 많은 만큼,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휴대폰 구입 후 얼마 안 쓰고, 중고로 되 파는 폰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지 위약금이 낮아지면 해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악용한 폰테크족이 다시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위약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입 후 6개월 내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 폰테크족 발생?…LGU+, 현실성 없어
SK텔레콤과 KT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약금 상환제를 악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을 통한 새 휴대폰이 더 싼 만큼, 중고폰을 살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고폰 매매를 통해 차익을 볼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폰테크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88만원짜리 갤럭시노트3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65만원인데, 23만원은 소비자 부담이다. 만약 한달 후에 해지한다면 44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23만원 비용을 더하면 67만원이다. 누가 이 돈을 주고 중고 갤럭시노트3를 사겠는가?”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출시된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통사가 위약금 상한제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고가 수준까지 오른 공시지원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