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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베이커리, 현금영수증·카드 결제시 수수료 전가? '현행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20:48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20:48

조민아베이커리, 현금영수증·카드 결제시 수수료 전가? '현행법 위반' 논란 [사진=조현아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조민아베이커리, 현금영수증·카드 결제시 수수료 전가? '현행법 위반' 논란

[뉴스핌=대중문화부] 조민아 베이커리가 고가·위생 논란에 이어 유기농 빵 판매와 관련해 행정 지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금 영수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조민아의 베이커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가격이 다르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베이킹 클래식 과정 안내판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왔다. 여기엔 베이킹 4주 과정의 가격은 정규반 기준 61만 원이지만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시에는 이보다 6만 원 높은 67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 어린이 대상 홈베이킹 클래스는 1회 10만 원,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시 10% 높은 11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카드 결제 시 금액을 더 매기는 것은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용카드 거래거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1회 등재시 경고, 2회 등재시 계약 해지 예고, 3회 등재시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가능으로 강화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조민아는 최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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