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비례해 가입비의 80%를 돌려 받게 된다.
특히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난해 8월 결혼정보회사협의회가 심사청구한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여성가족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우선 고객의 책임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해주지 않던 그릇된 관행에 대해 잔여서비스의 8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반대로 회사측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비례해 가입비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게 했다.
또 결혼중개업체는 개정된 약관을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