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 뇌물을 받은 검찰 간부가 구속된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총무과장(54·검찰 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6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숨긴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댓가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9년 현씨로부터 3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수사 진행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오씨의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에서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오씨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