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물어주는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위약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의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과 통일시킨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표준약관 조항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와 계좌이체 그리고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여행자에게 여행계약 체결 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