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지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된다.
그간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상장 예정, 지배·종속회사 간 같은 감사인 선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도 확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주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0으로, 기업이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기업들은 또한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법규상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모형이나 단기차익 목적인 매매모형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