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다.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외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좋다. 특히,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카드 분실에 대비해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 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여행 중에는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외 현지의 ATM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해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사고가 난 경우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난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 필요시 사용할 만하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