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대한항공이 내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로 300억원을 책정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모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편입되는 비용으로, 대한항공 고유의 태극문양 로고 사용에 대한 댓가이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외신 보도 등을 통해 국영항공사로 오인되는 등 국가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이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내년 상표권 사용료로 300억원을 지불하는 수의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상표권 사용료를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로 책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지주회사로 출범한 한진칼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월 간 지불한 금액은 132억원, 올해에도 300억원을 지불한다.

'H'는 한진그룹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한진그룹은 "(H) 한진그룹 (태극마크)"을 그룹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태극마크가 한진그룹내 항공계열사를 상징하는 브랜드라면 'H'는 한진그룹의 모태인 육상교통과 물류사업을 상징하는 대표브랜드다.
대한항공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난해 기준 10대그룹 중 SK에너지, LG전자, LG화학, GS칼텍스 등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땅콩회항' 사건 이후 국영항공사로 오인되는 등 국가적 이미지 훼손을 감안할 때 상표권 사용료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태극마크에 대한 로열티 300억원은 모두 한진칼로 귀속된다.
한진칼은 현재 조양호(지분율 15.49%)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2.48%) 전 부사장, 조원태(2.48%) 부사장, 조현민(2.47%) 전무 등을 포함해 조양호 일가가 지분 31.4%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율)은 올 9월 말 현재 6.88%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징수 강제 조항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로열티'의 형식으로 상표권 소유 기업에 자율 징수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운항정지, 과징금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측은 "상품권 사용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11조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가 다른 그룹 대비해서 많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대한항공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와 다를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기와 흡사한 태극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 국영 대한항공공사로 출범해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된 대한항공은 국책항공사로 지정된 적이 없으나 사명에 국호를 쓰고 로고에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대한항공 명칭을 회수하는 것은 상표권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