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16일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과 관련, LG전자는 "조사에 협조하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초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날 중기청은 이 제도에 따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사위원회를 열고 LG전자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LG전자가 영세 영업전문점(대리점 및 알선업체)에 건설사의 빌트인(벽면 내장형)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제해 왔다고 판단(거래상 지위 남용행위)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증책임의 이행 여부, 영업점 동의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업계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대기업과 영업점의 연대보증 문제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